근태관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FAQ)

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태관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자주묻는 질문을 묶었습니다.
저희 아라인 시스템의 대응과 고객의 추가문의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존에는 평일 40시간 + 평일연장 12시간 + 휴일(주말) 16시간을 합해서 주당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휴일'에 '근로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휴일근무 16시간이 없어지고 주당 52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ㅇ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부터
ㅇ 50~299인 : 2020년 1월 1일부터
ㅇ 5~49인 : 2021년 7월 1일부터
★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휴일근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부터는 200%를 지급합니다.

※ 휴일근무도 주당 52시간 내에서 해야겠죠!
이른바 '빨간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이고요.

많은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합니다만, 열악한 중소기업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공휴일을 민간에서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ㅇ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ㅇ 50~299인 : 2021년 1월 1일부터
ㅇ 5~30인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19년까지는 노사합의 사항이네요.
특례업종은 주당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기존 26종에서 21종을 제외하여 5종만 남겼습니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은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을 미리 정하고 연장근무를 하던 아니 하던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연장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2018년 6월에 가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발표되는 추세로 보아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측정하는 것은 필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6월 발표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에 없는 용어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연근무제는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하는 것이라면, 탄력근무제는 초과근무시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 연장근무를 더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근태관리를 지각, 조퇴를 관리하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각을 정하고 늦게 왔느냐 빨리 나갔느냐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출입을 했다는 것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는 다른 것이죠.

★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꼭 사업장에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지문을 찍는 근태기로만 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규정에 따르면 되겠지요.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승인을 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알림을 주고 승인이 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기관에서 하는 방안인데요.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진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이 오래되면 강제로 휴가를 주기도 하는데요. 연장근무가 10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초과된 10시간은 커피마시는 시간 등 모든 휴식시간이 제외됩니다. 아라인은 이러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기본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인데요. 아라인은 모든 형태의 근무조 편성이 가능합니다. 백화점같이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근무조는 물론, 3조 3교대/4조 3교대 등 모든 형태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는 특정일에 근무를 좀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연장근무에 대한 회사의 제도를 넣게 됩니다. 이때 근무조도 활용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꼭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근무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각을 시스템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세콤, 캡스와 같은 근태기의 시각을 그대로 시스템에 전송하거나, (2) 시스템에 로그인/로그아웃 시각을 측정하건, (3) 출퇴근 시각을 입력 또는 단추를 누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허가된 IP에서만 출퇴근을 인정하게 할 수 있고요. 방법적으로는 GPS, WIF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라인은 감시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사관리는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도록 아라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그밖에 입사월,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결산월(12월, 3월 등) 기준으로 모두 부여됩니다.
일부 그룹웨어의 근태관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결산월도 12월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분단위라고요? 10분이든 15분이든 관리자가 설정해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무 관리의 끝은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죠. 아라인은 전문 e-HR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룹웨어의 근태관리가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고요. ERP에서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ERP에는 근태관리가 없거든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거나,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른 문의에 대해 아라인의 대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기사는 퇴근시간 즉 6시 이후 대기시간 많습니다. 모두 근무시간에 들어가니 주당 52시간이 사흘 정도면 초과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해고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이사 기사는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죠.

① 처음 생각하는 것이 대리기사인 것 같아요. 유효한 대안이기는 하지요. ② 기사를 모두 개인사업자로 해서 개별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③ 선택적근로시간와 같은 유연/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근로계약서는 시스템 내에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해야 하고요.
② 어느 일방이 수정할 수 없어야 하며,
③ 근로자에게 교부되면 됩니다.(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① 아라인에서는 신청프로세스를 두는데, 본인신청, 즉 동의가 되도록 했습니다.
② 인사팀에서는 임신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임신여부를 체크하게 하여
③ 근로기준법 70조가 지켜지도록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연차휴가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으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선택근로제 중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시간 총량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를 기준으로 하면 160시간까지는 정상근무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이때 연장근무가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므로 총 208시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4주기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대체휴가로 혼용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대체휴무입니다.

대체휴무를 위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 업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아야 합니다.
24시간 이후에 있을 휴무일 근무에 대해 휴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고, 대체휴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자결재와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할 경우 혼동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 60시간 중 48시간은 소정근로로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글을 보아주세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많은 회사에서 사전에 신청된 연장근무(초과/시간외근무)보다 먼저 퇴근하는 경우를 묻습니다.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면서 그런 경우를 잡아낼 수 있느냐는 문의이기도 합니다.
변경은 사실 신청시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주당 52시간을 체크합니다. 먼저 퇴근하면서도 취소(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속이는 것인데요. 이때는 근태기 퇴근시간과 비교하여 그러한 사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
자율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을 시업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뒤를 종업시간으로 자동설정하게 됩니다.

출근시간은 세콤/캡스와 같은 근태기에서 받아오거나 직원이 PC 또는 모바일에서 출퇴근을 체크하게 합니다. 외근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최종적으로는 직원을 믿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지요.